[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은 25일 오후 협약식을 갖고 1월 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력 이후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 등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헌재 판결 이후 지난 1개월간 이들 기관 및 단체와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서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 2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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