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w.go.kr) 등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1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의원(7개), 병원(1개)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거짓청구한 곳이 2곳이고, 5,000만~1억원 4곳, 3,000만원~5,000만원 8곳, 1,000만원~3,000만원 7곳이다.

이 가운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200만원이다.

명단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3~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334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10억1,000만원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과 별도의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진행되는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1월까지 요양기관 627개소를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여 543개 기관(94.6%)에서 29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 6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