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로 법개정 이뤄질 듯…무분별한 의료광고 난립 우려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사전심의가 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건전한 의료시장을 형성한다는 취지로 2007년 4월 도입됐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사전심의 건수는 2010년 4,686건에서 2011년 5,000건, 2012년 1만2177건, 2013년 1만 5827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심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여기에 2012년 이후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의 광고가 추가되면서 심의 건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의료광고의 주체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법인은 사전심의가 지나치게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이뤄져 불승인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높았다.

헌재가 이번에 의료광고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단체에 위탁해서 심의를 하는 방식도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판단함에 따라 관련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 이후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송광고에 대한 사후심의가 강화됐다.

의료광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광고 사후심의를 통해 관련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광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후심의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는 2011년 640건에서 2013년에는 1,997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헌재 판결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제시한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의료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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