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마련…치매환자 가족 삶의 질 고려한 지원책도 포함

[라포르시안] 치매 정밀검진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가족 상담과 치매 전문병동 운영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현재 전액 본인부담인 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예방과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치료 중단자 등 35만명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습관형성과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 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해 지속해서 자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진료를 꺼렸던 치매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상담을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행동 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국립요양병원 내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 및 수가 수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1~2등급 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치매노인이 머무르는 동안 가족이 여행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에 치매 유닛을 설치해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하나로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 가족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가족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측정을 위해 온라인 자기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연구 통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진단 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 추진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매환자 가족대상 지원예산으로 총 4,8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이번 3차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2018년 중간점검을 통해 보완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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