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라포르시안]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금연치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그 일환으로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에 대한 흡연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흡연자의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 더 낮은 2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치료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12주 금연치료 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경감된다.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여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를 통해 성공한 경우 10만원의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 도입한다.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조치도 추진한다.

지난 9월 전산프로그램을 간소화한 데 이어 내년 7월까지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 상향 조정한다.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저소득층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 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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