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실무협의체서 검토 진행…2017년까지 509개 개선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2017년까지 3년간 509개의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11개 기준을 검토해 33개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불합리한 기준 총 1,616개 항목을 건의 받아 이 중 중복된 내용이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해 최종 509개 항목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509개 항목중 올해는 208개 항목을 우선 검토하고, 2016년에는 144개 항목을, 2017년에는 157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검토하는 급여기준 개선 항목 중 주요 내용으로는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 ▲Endotracheal 튜브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비리어드정) ▲당뇨병 치료제(포시가정) 등이다.

2016년에는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내시경하담석제거술 등 ▲인퓨전 펌프 및 수액유량조절기 등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이식설치술 ▲백혈병 치료제(글리벡정) ▲경구용 혈전 치료제(클로스원캡슐) 등의 급여기준 개선이 검토된다.

그리고 2017년에는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인, 후두소작술 ▲생체조직접착제 ▲대상포진 치료제(조비락스정) ▲신장이식 거부 반응 치료제(벨케이드주) 등의 급여기준 개선이 검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주요 급여기준 개산 사항으로는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정신치료는 주2회 실시하는 것으로 급여혜택이 제한돼 정신질환 초기 집중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11월부터 제한 규정 폐지로 초기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정신치료 기회가 보장토록 할 방침이다.

치질수술의 경우 1차로 수술을 받고 1년이 경과해야 보헙적용이 되는 급여기준을 개선해 지난 6월 15일부터 1차 치핵수술을 받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해 치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는 8주까지로 제한된 생물학적제제의 장기처방 기간이 12주까지로 확대됐다.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endotracheal tube) 개수 제한 규정도 폐지됐다.

기관내 삽관술 시 필수 치료재료인 기관내 튜브(Endotracheal Tube)와 관련해 그 동안은 기관내 튜브가 막히는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간 중 1개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액본인부담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기관내 삽관술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기관내 튜브는 1개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도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8월부터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던 최소홍반량검사(MED test)가 피부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 전치환술을 비롯해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경피적 척추성형술(VP),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KP) 등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보험급여가 적용 됐지만 골다공증 진단기준이 불명확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의학교과서와 세계보건기구(WHO)기준에 따라 골다공증 진단기준(T-score≤2.5, 정상치보다 2.5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에 맞춰 골다공증 약제와 수술 기준을 구체화해 병원에서 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혼선이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므로 국민과 의료계가 요구해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도 급여기준 정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 내에 급여기준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12월 중 개설할 예정"이라며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와 연계되어 있어 급여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조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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