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서 폐지 의결…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후 12월부터 없애기로

[라포르시안] 동네의원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가 75건을 초과할 경우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지 14년 만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건정심 회의에 올렸지만 표결 끝에 찬성 8표, 반대 12표로 부결됐다.

복지부는 오늘(2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하는 안을 재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건정심에 재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표결에서 밀렸다.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30초 대면 등 진찰서비스의 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 제도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은 차등수가제가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시적인 조치로 도입됐고, 의원급에만 적용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표결에 들어갔고 건정심 위원 18명 중 찬성 11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민주노총 등은 표결 결과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차등수가제 폐지안과 함께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병원 지원방은 ▲선택진료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 49개소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입원일당 1,820원, 29억원 규모) 신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관리료'(70억원 규모) 차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명분없는 관리료를 왜 주느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표결에 부쳐져 원안대로 통과됐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