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경구제와 인슐린을 병용 투여해도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구제와 인슐린을 병용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경구제와 병용시 투여 대상의 체질량지수(BMI)를 현행 '30kg/㎡인 비만 환자'에서 '25kg/㎡'로 완화했다.

인슐린과 병용요법 투여 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민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로, 기저인슐린 GLP-1 수용체 효능제( 메트포민)을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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