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특구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용 법안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 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건으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 등이다.

재계가 조속통과를 건의한 33건의 법안 중에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대를 이유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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