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부당금액 7432억 중 환수는 502억에 그쳐”

[라포르시안]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가 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5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약국 포함)은 총 709개 기관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관수는 2012년 185곳에서 2013년 174곳, 2014년 234곳, 올해 6월 현재까지 116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개 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85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8억2100만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건강보험 급여비 중에서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6.76%인 50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이던 A요양병원의 경우 적발된 부당금액은 무려 448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2.73%인 12억원에 불과했다.

B요양병원도 부당금액 379억원 중 환수액은 1.91%인 7억원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 중 미환수 금액의 37.2%(2,574억원)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24.1%(1,671억원)는 압류상태이며, 14.8%(1,025억원)는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을 넘어선 '무자력' 상태였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한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1,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 환수율은 2.23%로,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6.76%)보다 훨씬 낮았다.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금액 1,043억원 중 0.2%인 1억7600만원만 납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8.8%(404억원)은 소송중이었고, 32.1%(334억원)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압류는 0.4%(4억원)에 불과할 정도였다.

최동익 의원은 "현행법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만든 사무장병원은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발생시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라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건전한 의료생협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의료생협의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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