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병원과 방사선 취급 업체 등의 방사선 이용기관이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개에 위반건수는 313건에 달했다.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106건,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수는 2012년 25개에서 2013년 68개, 2014년 65개, 올해 8월 현재 64개 등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및 과태료도 2012년 1억8,000만원에서 2013년 2억4,000만원 2014년 4억5,000만원, 올해 8월 현재 4억여원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등 39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관리구역 운영관리 부적합'으로 2012년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서울아산병원은 '신규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 부적합'으로 2012년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 측정 미흡'으로 2013년에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최원식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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