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간 123만명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라포르시안] 9월 1일부터 암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9월 1일부터 암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와 암환자의 양성자 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 추적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000원~4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다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 과정에서 1회당 한 번에 한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양성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9월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은 금속스텐트의 경우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을 의심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1,034~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보장성 확대 조치로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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