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 자가 제대혈(가족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메디포스트가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메디포스트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제대혈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논란의 불씨가 됐던 ‘백혈병 환자가 자가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메디포스트는 "이 환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만큼 예후가 악화되지 않았던 것이지, 자가 제대혈을 백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메디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의 담당 의료진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가족제대혈은행이 한국에서만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이를 묵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메디포스트는 "가족제대혈은 전 세계 보편적으로 보관과 이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다른 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화된 정부 관리 및 지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이탈리아에서는 가족제대혈 보관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메디포스트는 "이탈리아에는 현재 18개의 국영 제대혈은행과 24개의 외국계 가족제대혈은행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자가 제대혈 보관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혈 품질 유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설(Private) 제대혈은행, 즉 사(私)기업의 제대혈은행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가족제대혈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시민단체가 '가족제대혈 사용 확률이 낮고 백혈병 등 질환 발생시 자신의 제대혈로 치료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복지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에 대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허가 받은 제대혈은행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평가시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이식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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