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이내 근무 등 명시…김용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추진”

[라포르시안]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심의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31일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법안으로, 전공의협의회가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제정안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대거 반영했다.

우선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 연속해서 2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애초 전공의협의회에서 제안한 64시간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수련병원 등의 기관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하며,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연장근무, 야간·휴일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병원신임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에는 의협·병협·의학회·전공의협의회 등 각 단체 대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 ▲전공의 단체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 관련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히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함께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전공의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평가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전공의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적절한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에 전공의 처우 등에 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공의 폭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연장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련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급휴일, 산전후휴가 등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련규칙에 따른 이행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는 근로자이면서 교육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에 전공의 권리 보호 및 우수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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