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미약품은 10일 공정거래자율준수(CP·Compliance Program) 규정을 위반한 32명의 직원에 대해서 보직해임 및 감급 등의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CP문화를 확산한 9명 직원에게는 우수상을 시상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사내 자율준수의 날(4월 1일)을 제정하고 한미사이언스를 포함 총 2,026명이 실천서약서를 작성했다. CP 자율준수위원을 증원하는 등 CP 관리역량도 강화했다.

앞으로 한미약품은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기교육을 이어가고, 다국적제약사와 협력을 위해 CP규정에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내용을 포함해 CP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민섭 한미약품 상무(자율준수관리자)이사는 “매월 국내사업부 대상 CP교육을 진행하고, 전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며 “CP 기반의 건강한 영업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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