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에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한 의료사고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 신생아 뇌성마비의 원인은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도 구체화했다.

현행 조문은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만과정에서'의 표현은 해석상 진통부터 태아나 태반이 모체 밖으로 나오는 만출(娩出)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만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 등도 확대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징수 등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ㆍ폐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에 지자체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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