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약제급여 평가 업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노총 등은 23일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리 업무 해태와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앞서 한국화이자가 지난해 12월 4일 급평위 개최를 앞두고 자사의 급여여부 평가 대상인 '젤코리캡슐200mg/250mg'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 화이자의 로비 시도를 받은 참석위원과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은 기밀로 되어 있는 참석위원 명단 누출, 로비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저해, 지속적인 로비 시도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심평원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한 채 젤코리를 다음 회의에 상정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관문이자 요양급여 결정절차의 시작단계에 해당하는 급평위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며 "심평원의 이같은 행태는 급여평가의 불공정과 부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화이자의 급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심평원은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심평원은 "내부업무 처리과정 및 급평위 위원들 대상으로 확인·점검한 결과, 급평위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외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급평위 위원 52명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난 4일자 급평위 회의 참석대상 위원 중 일부와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서도 해당 제약사의 접촉 시도(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접촉 시도에 대해 모든 위원이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로비 의혹을 계기로 급평위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으로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 확대 ▲급평위 위원 및 내부직원 윤리규정 강화 ▲제약업계(협회) 차원의 자발적 계도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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