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부실·허위보고가 사실이라면 승인 취소요건에 해당”

[라포르시안]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의 내용이 부실·허위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부실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면서 복지부는 부실검증을 인증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보완해 지난달 26일 복지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도가 복지부에 제시한 활용계획안에는 진주의료원 1층에 진주시보건소를 확대 설치하고, 공공의료사업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제출한 활용계획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계획안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남도가 복지부에 보고한 계획안은 ▲추진경과 ▲진주의료원 재산처분 필요성 ▲진주의료원 활용계획안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 ▲협의안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도는 복지부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경남도청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는 안에서 진주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등을 이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활용계획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았고, 서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외에 달랑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만 보완해 제시했다"며 "지난 10월 1일 경남도가 제출한 1차 계획안을 불승인한 복지부는 다른 것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달랑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만 보완해 제출한 2차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경남도가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새로운 보완 대책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수립해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복지부의 보완요청을 받기 3개월 전인 지난 7월 진주시에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요청했고, 이 문제는 진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다"며 "그런데도 복지부 보완요청을 받은 후에야 경남도가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처럼 꾸며서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복지부가 승인한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이자 문서농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경남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진주시의회 조례 개정사항"이라며 "진주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을 제출하면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진주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서 시행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상당수 실종경남도가 제시한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도가 제출한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에는 ▲진주의료원 시행 공공보건의료사업 대체현황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진주시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강화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 등 4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서 시행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에서 차질없이 대체 추진되고 있다는 계획서 내용은 완전 엉터리이며, 많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실종상태이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장애인산부인과와 장애인치과 운영이 민간병원으로 대체 지정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도 이미 민간병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대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을 거창·통영적십자병원 기능 강화로 대체하는 사업은 서부경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판단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에서 수행하던 공공의료서비스 중 아예 실종된 사업도 많다.

폐업 전인 2012년에 진주의료원이 수행해온 만성질환관리(대상자 2861명),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336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372명), 지역사회 보건교육(1197명), 전립선비대증 검진 및 수술비 지원(검진 35명, 수술 1명),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1283명), 행려환자 등 지역사회 의료지원(3144건)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어느 곳에서도 대체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계획안으로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선택진료비 감면 등은 사업예산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내용이 많았다.

실제로 경남도가 지난달 6일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비 계획안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같은 달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3억으로 줄여 편성했다.

진주시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부실투성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으로 이전해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내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했고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하면서 마치 경남도가 주도하는 사업인 것처럼 꾸며서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밀실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경남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재검토해 부실·허위사항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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