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21일 ‘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 ’필수의료‘입니다-요양병원 언론 보도 모니터링과 fact check’ 자료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언론 보도 모니터링 자료집은 요양병원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가? △요양병원 관련 기사 fact check △요양병원인의 꿈 △언론인에게 드리는 당부 △노인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8가지 차별정책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우선 상당수 기자들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 오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령과 재원, 입원 또는 입소 대상, 인력 기준이 상이하며,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기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용어를 혼용하거나 기능 혼동, 요양병원 이미지 훼손, 요양병원의 반론권 부재, 간병인 폭행에 대한 단편적 보도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협회는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중증환자 중심’, ‘조기 치료, 조기 퇴원’, ‘존엄 케어 실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관련 요양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언론인에게 드리는 당부’ 편에서는 요양병원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대한요양병원협회 의견 반영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심층적인 취재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구분해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노인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7가지 차별정책으로 △상급병실 보험적용 제외 △과도한 당직간호사 기준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 △요양병원만 의무인증 △방문진료, 방문재활 배제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제외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상한액 차등 적용 등을 제시하면서 언론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남충희 회장은 “언론 보도가 환자들과 그 가족, 의료진, 병원 관계자,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해 달라”면서 “협회는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에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