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관련해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과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오픈해 운영할 예정이다.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사평가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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