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면적으로 혼합진료 금지하는 것 아닌 선별기준 정할 것"
의료계 "국민 치료선택권 제한하는 혼합진료 금지 강력 반대"

2월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 브리핑 하고 있다. 
2월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 브리핑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적정 의료 제공 및 의료남용 억제를 위해 역선택을 유도하거나 의료체계 교란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서 실시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도입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혼합진료 금지가 또 다른 진료 위축을 초해라고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 중증 질환에서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쳐 치료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퇴출해 아예 사용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비급여 혼합 진료와 관련해 과잉,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술 같은 경우에 비급여 재료들이 일부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것들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나치게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비급여 행위들이 있다"며 "도수치료 같은 경우 그 자체만 하는 것 자체로 과잉 진료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장에서는 가면 진찰료 내고 또 물리치료 받고 그리고 또 도수치료를 하거나 하루에 두 번도 하는 등 의료적으로 필요성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서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박 차관은 "보장성이 부족해서 아직 급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진료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비급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퇴출기전 도입 등의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설익은 정책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 지원한다고 비급여 진료 규제는 또 다른 진료 위축 및 국민불편을 낳을 것이기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패키지의 내용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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