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대 증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유감 표명
2020년 파업 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행 여부 조사해 전공의 10명 고발하기도

2020년 의사 파업 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 있다.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대전협이 지난 21일까지 55개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4200여명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복지부는 의료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 있다. 

의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당시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고의 10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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