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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