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방안 제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으로 중증·필수의료 등에 적극적 재정 투입"

[라포르시안]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 이를 기반으로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오후 3시부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소통하는 데 이어 2023년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아홉 번째로 마련한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 응급의료대책 등을 통해 고위험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을 밝혀왔다.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평가는 현재의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 기반이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이 오히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질평가와 같은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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