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개원의들은 병원의 탈의실이나 진료실에도 CCTV설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위반하는 경우 그 전과자가 되는가? 등이 궁금하다. 이번에 꼭 알아야 할 법 내용을 알아보자.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은 병의원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곳은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우선 병원에 많은 CCTV는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보호법 제25조은 그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법 제25조는 좀 더 자세하게 보자.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위 규정상 어느 경우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해석상 공개된 장소란 백화점, 아파트, 건물주차장, 상점 내․외부 등을 포함하여 업무에 활용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병원은 범죄의 예방(예를 들어 환자들 물품 절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다. 진료실은 어떨까? 업무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사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다수의 해석은 진료실도 탈의실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공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료실에는 CCTV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병원은 환자의 응급상황 등을 대비하여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유권해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지침, 행정당국의 유권해석 등이 만들어질 때 병원에서 마취 수술이후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실이나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다. 한편 진료실이나 탈의실 이외에 대기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원에서는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CCTV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법규의 내용이다. 더 나아가 환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정보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책임자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목적 이외로 CCTV를 설치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현저한 장소의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경우는 좀 더 강한 처벌이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욱더 CCTV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병원의 사용인(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원장도 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평소 대표원장이 직원에 대한 정보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외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시키고 교육한 사진을 남겨 놓으면 제일 좋겠다) 억울한 형사전과가 생기지는 않게 된다. 평상시 직원들에게 정보관리 교육을 시켜야지 전과자가 안된다는 말이다.


김선욱은?1994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3년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근이사 2008년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2009년 대한병원협회 고문변호사2011년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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