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산업협회,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라포르시안]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시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영구히 삭제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관련 법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RPIA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통해 국민 의료비의 절감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며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RPIA는 "현재의 모호한 명시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며 "실제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 및 입장 차이가 아직도 분분한 상황에서 리베이트 의도가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하게'라는 표현을 넣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KRPIA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상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직접적인 법규가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추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피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제약업체간 공동판매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RPIA는 "개정안은 공동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동판매에서 판매사의 불법 리베이트로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RPIA 관계자는 "사사전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며 "협회도 윤리경영과 건강한 제약산업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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