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IMS 시술을 한 개원의들을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강원도 태백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엄 아무개 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엄 원장의 의료행위를 IMS 시술이 아닌 침술로 규정한 바 있다.

29일 의사협회와 IMS학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이후 '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 이라며 전남 순천의 안 아무개 원장을 고발한 것을 필두로 28일 현재까지 모두 18명을 고소·고발했다.

한의협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회원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부산시 남구 난 아무개원장과 전북 군산의 황 아무개 원장 등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강 IMS학회 이사장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 IMS와 침술은 명백히 다른 시술임에도 한의사협회가 억지논리를 내세워 무분별한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개원의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 등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법원에서 엄 아무개 원장 사건과 IMS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는 사실을 한의사협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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