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소송전으로 번졌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와 대웅제약 간의 우루사 논쟁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앞서 지난달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주 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과 관련해 건약 리병도 약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병원에서는 25mg, 50mg은 소화제쪽으로 분류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삼아 리 약사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루사 논쟁이 소송으로 비화되자 약사회는 리병도 약사와 대웅제약 간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자리를 갖고 원만한 중재안을 도출할 것을 양측에 제의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26일 약사회관에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의 중재로 진행된 실무자 간담회에서 건약 신형근 회장, 리병도 약사, 대웅제약 정종근 부사장 등은 우루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키로 합의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책임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중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재자리에서 리병도 약사도 방송 내용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MBC 인터뷰에서 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인터뷰 의도와 달리 일반의약품인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이미지와 마케팅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 관련 소송의 의미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MBC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약사회의 중재 의지를 존중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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