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 이미 폐업하면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로,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함께 불법개설 기관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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