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최소한의 범위'라는 전제 아래 PA(Physician Assistant)제도를 제도화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창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

이 과장은 이날 "PA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대체인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술실 등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도화 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사가 보조인력에 위임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학회에 의사보조인력의 실태와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과장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 정원은 총량제를 통해 양을 통제할 것이다. 수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에만 전공의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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