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약제비 절감액과 리베이트 과징금을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2일 오후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원영 차관은 "이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업게에 연간 2조 1천억원의 손실을 입혀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국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 약구 우대 방안이 논의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령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 때 대응방안도 거론됐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전용재원 마련 및 규모 등도 논의했다.

특히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에는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 제약협회 대웅제약, 동아제약 등 제약계 관계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며 "회의 결과는 관련 부처와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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