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의학연구소(KMI)의 무자격 건강검진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MI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 경 KMI가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정황을 잡고, KMI 산하 검진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KMI는 "이번 건으로 상당금액의 영업적 손실을 입었다"며 "특히 도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의료서비스 업종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KMI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게 판명됐다"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최대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서 정도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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