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라며 "그런데도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이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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