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법 11건 상임위 계류..."의사단체 반발로 멈춰선 안돼"

[라포르시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의미 의원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등 등 정치권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불법 진료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의사들과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 수의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공공의대, 지역 의대 등과 관련해 11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의원들이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일부 의사단체 반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 추진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라며 “어느 나라도 대학 정원을 이해 당사자와 야합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무책임한 ‘의사와의 약속’ 핑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태 의료노련 법규국장은 “국립 공공의대 필요성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시작했으며 당시 정치권에서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이미 7년 전 여야 간 합의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을 할퀴고 지나간 지금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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