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합의 여부 관계없이 엄벌"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서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의료인 등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 피해를 입어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편으로는 의료현장 폭행 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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