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7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각 부처의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률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이날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예고했다.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 위원회'를 폐지해 그 기능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예고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의 지진안전시설물인증운영위원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심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의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배경을 밝혔다.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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