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하는 등 5억 9,55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6,76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 8,766만원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