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서 의약단체에 계획 공유...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도 논의

[라포르시안]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 35차 회의를 열고 의약단체에 이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개정 사항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 추가와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복지부는 추진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 목표로는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면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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