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그간 의협은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신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대응해 왔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된다는 전망에 따라 이 업무를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에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6건이 발의됐다.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돼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게는 이득이 되며,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정근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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