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4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닥터나우가 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않고도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한 뒤, 자신들과 제휴한 특정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또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BEST 약품’ 항목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찾는 인기 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약품을 클릭하면 다른 환자들이 해당 약품의 효과에 대해 올린 상세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비대면 원격의료의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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