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의 자회사 젠자임코리아(사장 박희경)는 지난 달부터 갑상선 자극 호르몬 주사 제제인 ‘젠자임타이로젠(성분명 타이로트로핀알파, 이하 타이로젠)’의 보험 급여가 방사성요오드 치료(30~100mCi)까지 확대 적용 됐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갑상선암 전절제술 후 추적검사 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 중단으로 인해 심한 고통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 등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전이성 갑상선암의 증거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이 있는 경우’도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타이로젠의 급여상한가인 1 바이알 당 57만8,190원의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젠자임코리아 희귀질환 사업부(Rare Disease Marketing) 허은경 이사는 “타이로젠은 다양한 치료 경험과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 목적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