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자체 모니터링 결과 공개…"광고심의서 제약업계 빼야"

▲ 건약이 허위·과장광고로 지목한 의약품 광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자체적으로 대중매체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광고가 효능‧효과를 벗어나 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건약은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최근 5년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비롯해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인터넷과 모바일, 영화 혹은 드라마의 PPL(제품 간접광고) 등에 실린 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15건의 일반의약품 광고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의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였다.아스피린 프로텍트, 기넥신, 훼라민 큐, 케펜텍 플라스타, 마이보라 광고 등이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광고로 꼽혔다.

건약은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3년간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 건의 의약품 광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약이 모니터링한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는 적기 치료를 놓치게 함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광고의 사전심의 강화 및 광고내용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 강화 방안으로는 ▲현행 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독립기관 이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제약업계 관계자 배제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 단체, 정부 관계자로 이뤄진 중립적 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건약은 “의약품 광고시 효능․효과 외에 부작용 증상 및 복용금기 등에 대한 경고문구도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및 관련 자료와 내용이 공개돼야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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