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지난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이들 법률에 따라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2일 공고했다.   

확진자·격리자는 이달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이달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외출하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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