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료라 해놓고 불법 리베이트로 진술한 건 사기죄"…대상자 선정 등 검토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임원과 내부고발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ㆍ고발하기로 했다.

동아제약에 대한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선언에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리베이트 사건을 기획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동아제약 임원과 내부고발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ㆍ고발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 대상자 선정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제약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 가운에 일부는 리베이트를 받았고, 일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동아제약 쪽의 말을 믿고 동영상 강의료를 받았다가 억울하게 당한 의사도 있다"며 "결국 동아제약이 의사들의 뒷통수를 친 격"이라고 말했다.

실제 1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 동아제약 영업사원은 동영상 강의에 참여할 의사를 섭외하면서 회사 측과 무관하며 단순 동영상 강의료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동아제약 임직원들의 이 같은 언행은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상과 방법이 확정되는대로 즉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동아제약 제품에 대한 조직적 불매운동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 등 일부 의사 단체들은 동아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전문의약품 부문에서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문의약품 사업을 맡은 동아ST의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2% 줄어드는 등 처방의약품 매출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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