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의 '팔팔정'(사진 왼쪽)과 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사진 오른쪽)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 디자인을 놓고 화이자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부전치료제 '팔팔정' 간에 벌어진 디자인 분쟁 항소심에서 화이자제약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17일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아그라 다자인이 특정 상품이라고 연상시키 만큼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아그라의 알약 모양과 프른색상 관련 입체상표권을 인정하면서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해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이자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인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간 디자인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한미약품이 패소하면 한미약품은 팔팔정을 판매할 수 없으며 생산된 제품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한편 한미약품 팔팔정은 지난해 5월 국내 발매된 이후 비아그라를 추월해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1위에 올라 화제에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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