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원격으로 건강 상담과 진료를 시행하는 명지병원 버추얼케어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열린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열어 명지병원이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14건을 신속히 심의·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정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다.

규제특위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부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명지병원이 제공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으로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단순히 질환에 대한 상담과 진료는 물론 질병 예방과 진단, 재활은 물론 만성질환자의 일상적인 라이프 케어, 고위험군 환자 상시모니터링 케어로 응급상황 대처, 정신 심리적인 상담, 뇌출혈과 뇌졸중,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상시 의료관리 서비스이다.

명지병원은 해외동포 대상으로 한 버추얼케어 제공을 위해 미국 애틀란타한인회, 하와이한인회, 과테말라한인회,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인도네시아한인회 등 북미와 남미,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아시아 지역 한인회 등과 버추얼케어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김진구 명지병원장은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애태우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버추얼케어센터를 통한 사전 진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에어앰뷸런스를 이용한 긴급 이송, 치료를 버추얼케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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