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오는 9월 1~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근로장려금(산정액의 35%)이 지급된다.

앞서 2020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3월에 신청해 지난 6월 지급됐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1년 5월에 신청해 오는 9월에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요건 상한이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 30만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5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했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지나서 정산을 통해 지급이 덜 된 금액만큼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차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자송달 도입 근거도 마련해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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