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노인에서 빈발하는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려면 골다공증이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지적이 나왔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 열린 제3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하영 강릉아산병원 교수(역학이사)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질환 인지율과 검사율, 치료율은 저조한 수준"이라며 "골절 예방의 핵심은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해 선제적인 질환 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정부가 대국민 질환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의 대상과 측정방법, 사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영균 서울대병원 교수(총무이사)는 글로벌 임상 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최신 국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T값)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면서 "골다공증 치료의 급여보장 기간을 T값 -2.5를 기준으로 제한해 치료가 중단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ACE와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이 골절을 경험한 노인 환자 등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골형성제제–골흡수억제제'의 순차 치료 전략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골형성 제제에 대한 국내 급여 기준도 초기치료가 보장되도록 선진화돼야 한다"고 했다. 

하용찬 중앙대병원 교수(FLS 연구이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국가 차원의 노인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종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최초 골절 발생 후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2차, 3차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이끈 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초고령사회의 핵심은 고령층의 튼튼한 뼈"라며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져 고통 속에 드러누운 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번 정책로드맵과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이날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부터 진단, 치료 및 재골절 예방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제안인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발표했다. 

학회가 로드맵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극복 방안으로 제언한 2025년까지의 3대 정책 개선과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 및 치료 선진화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다. 

정부 주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골밀도(T값) -2.5 초과 시 급여중단 개선, 골절 초고위험군의 국제기준에 맞는 순차치료 보장등 6대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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