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출
의사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의료기사가 의사로부터 의뢰나 처방을 받은 환자 대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사실상 의료기사에게 단독개설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윤재갑, 한병도, 강선우, 김원이, 서영석, 이규민, 정성호, 황운하, 박홍근, 양기대,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강은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뼈대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제1호에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대신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해서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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