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임박한 제품 날짜 바꿔 재판매한 혐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강제회수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만 총 900여개에 달한다.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 200여품목을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21일자로 이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900여종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중소제약사로, 2004년 원진제약에서 한국웨일즈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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