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임박한 제품 날짜 바꿔 재판매한 혐의

특정 제약사가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강제회수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만 총 900여개에 달한다.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 200여품목을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21일자로 이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900여종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중소제약사로, 2004년 원진제약에서 한국웨일즈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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